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81

사망자 금융거래내역조회 어떻게 할까? 신청방법·조회결과 확인방법 가족이 사망한 뒤 금융재산을 확인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막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인이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었는지, 대출은 남아 있는지, 보험이나 증권계좌가 있는지 가족이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다만 사망자 금융거래내역조회라는 표현 때문에 한 가지는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알아둘 점사망자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다고 해서 고인의 모든 계좌별 입출금 거래내역이 한 화면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먼저 고인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한 뒤, 개별 금융회사의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렇다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2026. 9. 10.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달라집니다 9월 11일부터 금융거래 차단·예금인출 방법 가족이 사망한 뒤에는 사망신고뿐 아니라 예금, 카드, 보험, 증권계좌 등 여러 금융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 명의의 통장에 남아 있는 예금은 어떻게 되는지, 사망신고를 하면 계좌가 바로 정지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2026년 9월 11일부터는 이 과정에서 알아둬야 할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정부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9월 11일부터 전면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별도의 금융거래 차단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망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사망신고를 하면 고인의 예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 2026. 9. 10.
재개발 조합원이면 아파트 받을까? 조합원 자격과 분양자격 차이 재개발구역에 집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재개발 조합원이 되는 걸까?”, “조합원이 되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걸까?”라는 문제입니다.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2026년 9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곧바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분양 여부를 확인하려면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특히 재개발구역의 주택이나 토지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소유 형태가 공동명의인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는지, 언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2026. 9. 1.
호우 피해 세금 납부 연장,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호우 피해 세금 납부 연장 대상은?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신청방법집중호우로 사업장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었다면 당장 복구비용뿐만 아니라 예정돼 있던 세금 신고와 납부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2026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특히 최근 호우 피해가 집중된 경남 거제·통영 소재 중소기업 약 1,200곳에 대해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1월 2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거제·통영의 모든 세금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2026. 8. 24.
재개발 감정평가액 어떻게 정해질까? 시세·종전자산평가·권리가액 차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원들이 특히 민감하게 확인하는 금액 가운데 하나가 재개발 감정평가액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나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치가 얼마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이후 권리가액과 추가분담금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재개발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보면 현재 주변에서 거래되는 시세와 금액이 다르거나, 비슷한 위치에 있는 주택인데도 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검색할 때는 "우리 집이 5억원에 거래되는데 감정평가액도 5억원이 나오는 것인지",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무조건 유리한 것인지", "종전자산평가액과 권리가액은 같은 금액인지" 같은 궁금증이 생기기 쉽습니다.재개발 감정평가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집값을 얼마로 평가했느냐만 확인해서는 부족합.. 2026. 8. 22.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봐야 할까? 근저당·압류 확인방법 전셋집을 알아볼 때 집의 위치나 내부 상태, 보증금만 확인하고 계약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지 판단하려면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근저당권, 압류 등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서류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입니다.특히 전세계약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단순히 한 번 발급받는 것으로 끝내기보다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해당 주택에 담보권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처럼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가 표시돼 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국토교통부 역시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당일과 계약 체결 후에도 등기부.. 2026. 8. 19.